<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760 |
2 | 지방보조금 예치형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의 | 2025-03-20 | 398 |
3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 처리 | 2025-04-08 | 394 |
4 | 회계간 대체처리에 의한 내부거래 제거여부 문의 | 2025-03-21 | 348 |
5 | 수익용기본재산 출자에 대한 문의(법인일반회계=>수익사업회계) | 2025-03-21 | 269 |
산학협력단회계공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100% 수당성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께서 대학의 공간을 연구실로 사용 후
해당 마일리지로 대학교에 공간관리비를 납부(청구)를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연구과제를 통한 청구가 아니므로, 직접비(연구비) 성격은 아님)
1.
이러한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대학교로 금액을 이체할 때
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혹시 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연구과제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공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산단에서 학교측으로 공간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내부거래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두 조직의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연구과제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내규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