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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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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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계 전출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2025-07-1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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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산프로그램 계정과목 처리 문의 | 2025-07-04 | 278 |
4 | 타대학 전출 시 계정 처리 | 2025-07-10 | 271 |
5 | 선급법인세 환급처리시 문의 | 2025-07-04 | 257 |
교비회계편입학 입학전형료 집행 관련
안녕하십까, 편입학 전형료 집행과정에서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대학 입학전형료 챙적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 편입학 및 대학원 입학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1. 대학 편입학 입학전형료는 집행 잔액 반환의 의무가 없는지?
2. 대학 편입학 입학전형료 집행시에는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법령을 따르지 않고, 대학 자체 집행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건지?(예, 편입학 전형료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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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입학전형료 집행 관련
근거 법(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서 입학전형료 수취 대상을 고등학교 졸업생 등을 범위로 하고 있는 반면 대학원 및 편입학의 경우 대상 범위(전문대 졸업 등)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의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 편입학 및 대학원의 입학 전형료는 대학 자체 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23.>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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