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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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휴학생의 등록금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려요 | 2024-12-09 | 406 |
2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362 |
3 |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판단 문의 | 2024-12-10 | 313 |
4 |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선급법인세(지방세 포함)를 해당 기금으로 재적립 회계처리 문의 | 2024-12-09 | 309 |
5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290 |
교비회계카드승인취소로 인한 회계처리
1.사실관계
9월 4일 A의 단기수강료 카드 결제
9월 6일 A의 카드 승인취소
9월 6일 A의 단기수강료 카드 결제 금액 입금됨
9월 11일 B 단기수강료 카드 결제 (학교로 결제 된 금액 입금 안됨)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9월 4일 결제된 A의 단기수강료가 취소되어 미수금으로 잡아놨는데, 9월 11일 동일 금액의 결제건을 기존 미수금에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현재 A의 단기수강료 입금만 수입으로 잡았고, 은행 거래내역에도 잡혀있지만, B의 단기수강료는 은행에 잡히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자체 처리 했기 때문에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이럴 경우 A만 수입처리된 상태에서 B의 단기수강료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의 단기수강료를 B의 단기수강료로 대체처리해야하는 건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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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승인취소로 인한 회계처리
질의 상 제시하신 바와 같이 A의 단기수강료를 B의 단기수강료로 대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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