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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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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스탠드형 에어컨 회계 계정 여부
작성일2024.09.04 조회수1266

1.사실관계
 
학생식당 및 전시실, 조리실(강의실)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때, 에어컨 구입비와 설치비, 그리고 실외기 전원 배관,배선 전기공사가 같이 진행됩니다.



2.질의사항       

해당 공간에 설치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공사와 함께 이루어져 자산을 따로 잡기 어렵습니다. '건축물 관리비'로 계정 처리해도 되는지 질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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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형 에어컨 회계 계정 여부
답변일2024.09.13

스탠드 에어컨의 경우 건물과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는 자산 성격의 물품으로서 에어컨 취득액 및 에어컨을 사용 가능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계기구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 2. 12.>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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