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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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637 |
2 | 지방보조금 예치형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의 | 2025-03-20 | 309 |
3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 처리 | 2025-04-08 | 292 |
4 | 회계간 대체처리에 의한 내부거래 제거여부 문의 | 2025-03-21 | 275 |
5 | 사업비 집행 및 회계 전출 가능 여부 | 2025-03-17 | 274 |
법인회계설립자 추도식 관련 경비
1.사실관계: 학교법인의 설립자 추도식에 관한 경비를 법인회계로 지출 가능한지 여부
2.질의사항 법인 설립자의 추도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예산내 항목으로 지출가능한지 여쭙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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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추도식 관련 경비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나 법인의 주요 행사로 보아 행사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례규칙 상 행사비의 정의 : 행사비는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식, 학교축제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을 기록하는 계정과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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