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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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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설립자 추도식 관련 경비
작성일2024.11.28 조회수854

1.사실관계: 학교법인의 설립자 추도식에 관한 경비를 법인회계로 지출 가능한지 여부



2.질의사항 법인 설립자의 추도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예산내 항목으로 지출가능한지 여쭙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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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추도식 관련 경비
답변일2024.12.1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나 법인의 주요 행사로 보아 행사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특례규칙 상 행사비의 정의 : 행사비는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식, 학교축제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을 기록하는 계정과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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