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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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626 |
2 |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2025-02-16 | 294 |
3 | 외국인유학생 입학예정자 | 2025-02-18 | 270 |
4 |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한 문의 | 2025-02-19 | 264 |
5 | 이익잉여금 처분 이사회 결의 | 2025-02-19 | 251 |
산학협력단회계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시 간접비 구분회계 문의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위탁연구개발기관 과제는 혁신법을 적용 받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는 과세사업임 (산학협력수익-산업체연구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대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2.질의사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적용을 받고 있으나 실 회계구분은 과세사업으로 산학협력수익의 산업체연구수익으로 분류됨
2) 이에 국연사 위탁연구과제의 간접비 징수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로 적용 및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혹은 기타간접비 간접비 적용 및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매뉴얼의 Q&A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구분회계 지침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가 아닌, 기타사업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여야 함'
이 때, 국연사 간접비구분회계 지침에 따른 서류 제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산단 결산서 작성에도 해당내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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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시 간접비 구분회계 문의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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