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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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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시 간접비 구분회계 문의
작성일2024.06.24 조회수2160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위탁연구개발기관 과제는 혁신법을 적용 받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는 과세사업임 (산학협력수익-산업체연구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대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2.질의사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적용을 받고 있으나 실 회계구분은 과세사업으로 산학협력수익의 산업체연구수익으로 분류됨

2) 이에 국연사 위탁연구과제의 간접비 징수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로 적용 및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혹은 기타간접비 간접비 적용 및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매뉴얼의 Q&A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구분회계 지침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가 아닌, 기타사업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여야 함'


이 때, 국연사 간접비구분회계 지침에 따른 서류 제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산단 결산서 작성에도 해당내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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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 시 간접비 구분회계 문의
답변일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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