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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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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국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대학 교직원) 수당 지급 시
작성일2024.12.02 조회수1808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혁신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는 교직원 성과급(수당)을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혁신지원사업운영규정, 혁신지원사업성과급 운영지침 에서 교직원 성과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급 지급 시 관련위원회를 개최 후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산학협력단 정관에 해당 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정관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도로 간단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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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대학 교직원) 수당 지급 시
답변일2024.12.04

안녕하세요. 
산단에서 지급되는 모든 수당에 대해서는 관련 내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의 지침을 근거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모두 내규에 나열할 수는 없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상황에 대해서라도 내규화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산단의 자체 경비로 지급되는 수당(ex : 직책수당, 명절수당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내규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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