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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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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본재산 자본적 지출 관련 문의
작성일2025.03.27 조회수102

안녕하세요.

기본재산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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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지난 '24.12월 질의/답변사항에 보면「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1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경우 해당 내용은 재산의 관리의 관한 사항이므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 주신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1호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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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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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자본적 지출 관련 문의
답변일2025.03.2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특례규칙 해설서 및 안내서 등에 언급된 바가 없어 내부적으로 금액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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