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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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478 |
2 | 이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3-07 | 297 |
3 | 결산서 제출 및 심의 확정 일정에 대한 확인 요청 | 2025-03-07 | 262 |
4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252 |
5 | 유지보수 | 2025-03-07 | 247 |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전출 관련
1.사실관계
저희 대학은 2024년 2월 퇴직연금(DB)을 가입하였습니다.
매년 퇴직충당 적립을 등록금회계의 재원으로 해왔습니다.
가입 당시 전표처리
(등록금회계) 기타투자자산 XXX / 기타고정부채 XXX
* 기타자산은 비등록금회계에서만 사용 가능해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정처리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가. 퇴직연금 자산을 비등록금회계로 전출시키고 싶은데, 해설서에는 비등록금회계 전출은 건축기금적립액과 차입원리금상환액만 가능하도록 나와있는데 가능한가요?
나. 가능하다면 전출시 자금계산서 상의 예산 반영이 필요한가요?
(등록금회계 지출) 비등록금회계전출금
(비등록금회계 수입) 등록금회계전입금
(비등록금회계 지출) 기타자산지출
다. 위 내용이 아닌 올바른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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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회계 전출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의거, 기타자산지출(등록금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언급된 용도 외 전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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