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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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670 |
2 |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2025-02-16 | 309 |
3 | 외국인유학생 입학예정자 | 2025-02-18 | 280 |
4 |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한 문의 | 2025-02-19 | 276 |
5 | 이익잉여금 처분 이사회 결의 | 2025-02-19 | 270 |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지출내역서 작성방법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결산내역 작성을 위해서는 간접비를 국연사와 기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 추적이 가능한 개별비 외에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공통비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가 필요합니다.
2.질의사항
직접비 구분 후, 추적 불가능한 공통비의 배부기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원가와 원가 대상간의 인과관계나 효익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연구수익 등)에 따라 배분 가능한 것으로 구분회계 지침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배부기준을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비수익 인식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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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지출내역서 작성방법
간접비 수익명세서를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수익 인식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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