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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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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교육기관회계(한국교육원) 2021년 13월 출납계산서 작성기준 문의
작성일2022.03.07 조회수9583

1.사실관계

- 2021년 00 대학교 한국어 관련 학과 지원금 교부액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2021년에 교육원으로 반납받지 못하고, 2022년 1월 중 반납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 이러한 경우, 2022년 1월 출납계산서가 아닌 2021년 13월 출납계산서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을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 13월 출납계산서는 정확이 어떤 의미인지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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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원) 2021년 13월 출납계산서 작성기준 문의
답변일2022.03.08

13월 출납계산서는 아마도 출납폐쇄기한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은 회계연도 말일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세입/세출에 관한 미완결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금전출납의 유예기간으로서,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하며, 출납폐쇄일은 출납폐쇄기한 내에서 학교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즉, 출납폐쇄일 내 세입/세출된 내역은 전년도 회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상기 예시 상에서는 2021 회계연도가 되겠네요)

그러나 한국교육원 회계업무 처리지침 상 출납폐쇄기한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출납폐쇄기한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육원 결산 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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