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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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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적립금 문의
작성일2022.04.06 조회수10031

1.사실관계

- 건축적립금은 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혁신법에서 정한 간접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



2.질의사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건축적립금으로 적립이 가능한가요?


  - 국연사 간접비를 건축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건축적립금을  연구와 관련된 건물의 신축, 재건축, 취득 등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가요?


2. 국연사 간접비의 건축 적립금을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전출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국연사 간접비로 적립한 건축 적립금을 학교 건물의 신축, 재건축 등을 위해  대학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해당 건물의 일부는 연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 예정이며, 일부는 대학 법인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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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적립금 문의
답변일2022.04.15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비는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비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허용되지 않는 한 문의하신 내용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input name="joNoList" id="Y000300" type="checkbox" value="3:0"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middle;"> <label for="Y000300" style="padding: 0px;">제3조(간접비 사용 등</label>

 ① 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간접비를 연구개발사

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

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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