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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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631 |
2 |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2025-02-16 | 296 |
3 | 외국인유학생 입학예정자 | 2025-02-18 | 271 |
4 |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한 문의 | 2025-02-19 | 266 |
5 | 이익잉여금 처분 이사회 결의 | 2025-02-19 | 255 |
법인회계현물기부(라이센스) 회계처리 방법 문의
1.사실관계
학과에서 IT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해당 업체의 소프트웨어(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라이센스
3년 이용권 /시가 40만원 * 100개 * 3년 = 1억2천만원)를 기부 받았습니다.
해당학과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3년이용권이므로 자산의 증가없이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만 기록하고,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현물기부금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지, 한다면 기부시점에
총액을 계상하는지, 3년간 분할하여 처리하는지 적정한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은 시가(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기준)대로 발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분류가 잘못되었습니다. 교비회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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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라이센스) 회계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 시점에 총액을 현물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현물기부금은 공정가치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견적서가 적정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지는
학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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