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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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623 |
2 |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2025-02-16 | 291 |
3 | 외국인유학생 입학예정자 | 2025-02-18 | 269 |
4 |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한 문의 | 2025-02-19 | 262 |
5 | 특례/법정기부금(산단회계-지정기부금) 회계처리 문의 | 2025-02-18 | 248 |
교비회계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야외강의실 및 동아리 활동 등의 개념으로 학교에서 대형 텐트를 구입하고자 함.
80만원 * 4개
2.질의사항
위의 용도로 텐트 구입 시 적절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또한 학교 기념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200만원 예상
홈페이지 구축 시 계정과목은 금액과 상관없이 집기비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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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위의 자산 취득에 관해서 자산(집기비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학교가 기존에 비용화하였다면 (즉시상각의제 적용) 1)텐트의 경우 거래단위가 100만원 이하이므로 비용화 가능하나 2)홈페이지 구축의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즉시상각의제의 경우 법인세법 상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회계기준이라기보다는 업계실무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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