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762 |
2 | 지방보조금 예치형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의 | 2025-03-20 | 398 |
3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 처리 | 2025-04-08 | 394 |
4 | 회계간 대체처리에 의한 내부거래 제거여부 문의 | 2025-03-21 | 350 |
5 | 수익용기본재산 출자에 대한 문의(법인일반회계=>수익사업회계) | 2025-03-21 | 269 |
교비회계환전 수수료
1.사실관계
본교에서 해외(방글라데시)에 협력업체를 통하여 자체한국어시험을 시행했음.
이 때, 응시료는 25,000원으로 책정
하지만 현지 사정상 원화로 받을수 없고 방글라데시 통화로 25,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음
이 후, 이 금액을 바로 원화로 환전할 수 없어 달러로 환전한 후
당일 환율을 반영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업체로부터 입금받음.
2.질의사항
수험생이 100명일때 원래 응시료는 2,500,000원이고 이후 환전에 발생한 비용이 200,000원
입금받은 금액이 2,300,000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면 될까요?
(1) 예금 2,500,000 / 기타교육부대수입 2,500,000
잡손실 200,000 / 예금 200,000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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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수수료
문의 상 제시한 바와 같이 잡손실로 인식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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