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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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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공간 무상사용에 대한 허용범위
작성일2025.02.26 조회수223

1.사실관계

- 신청 학과는 학과 관련 전국협회 또는 학회의 사무실을 교내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사업장의 부동산 계약서 또는 무상임대사용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학과에서는 학과의 대외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유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학과의 대외활동을 위한 기본재산 임대 시 무상임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2항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하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것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8항

⑧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

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

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

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

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9. 4. 21., 2012. 1. 25., 2016. 5. 3.>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중 

 - (기타)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 행위*는 금지되며, 지역사회와의 갈등(예시: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임대 행위는 지양

* 무상임대, 20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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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무상사용에 대한 허용범위
답변일2025.03.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무상임대의 경우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기재된 대로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을 촉진하려는 상황의 경우 약정이 있다면 예외사항이 적용가능한지 등 관련 내용은 교육부에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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