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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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692 |
2 |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2025-02-16 | 325 |
3 | 외국인유학생 입학예정자 | 2025-02-18 | 293 |
4 | 이익잉여금 처분 이사회 결의 | 2025-02-19 | 285 |
4 |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한 문의 | 2025-02-19 | 285 |
법인회계수익용 예금 재예치 관련 문의
1.사실관계
법인은 수익용 예금을 예치중이며 재예치할 계획
2.질의사항
수익용 예금을 반환 받고 재예치시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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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예금 재예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수익용 예금의 만기 연장에 따른 재예치라면 회계적
거래가 아니므로 자금계산서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며, 수수한 이자가 있다면 이자수익만
인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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