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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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방법 문의 | 2025-03-20 | 760 |
2 | 지방보조금 예치형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의 | 2025-03-20 | 398 |
3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 처리 | 2025-04-08 | 394 |
4 | 회계간 대체처리에 의한 내부거래 제거여부 문의 | 2025-03-21 | 348 |
5 | 수익용기본재산 출자에 대한 문의(법인일반회계=>수익사업회계) | 2025-03-21 | 269 |
교비회계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1.사실관계
- 2024회계 회계간 대체지출
비등록금 회계에서 장학금 700,000원을 등록금 회계로 이체해야 하는데, 70,000원만 이체한 뒤 회계연도가 바뀌었습니다. 계좌간 이체금액의 착오 사실을 모르고 등록금 회계에서 학생 장학금 700,000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남은 630,000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금 회계에서는 700,000원이 학생에게 지급되어 계좌간 이체금액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이것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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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만약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이라면 금년도에 대체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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