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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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669 |
2 |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2025-02-16 | 309 |
3 | 외국인유학생 입학예정자 | 2025-02-18 | 280 |
4 |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한 문의 | 2025-02-19 | 276 |
5 | 이익잉여금 처분 이사회 결의 | 2025-02-19 | 270 |
법인회계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1.사실관계
대학교의 시설이 부족하여 교지밖(2km이내)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중 일부 층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사용 승인 받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건물을 대학의 일부 학과 수업을 위한 강의실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사용가능한 용도에 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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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익용 건물에 대한 강의실 이용 가능여부 질의에 관하여,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3p 1번 박스(교지 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건물의 일부는 교육목적으로, 일부는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명확한 구획 구분이 가능하면 그 용도에 따라 건물의 일부는 교육용 기본재산, 일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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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익용 건물을 이사회 보고 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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