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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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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작성일2023.08.30 조회수5046

1.사실관계

대학교의 시설이 부족하여 교지밖(2km이내)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중 일부 층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사용 승인 받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건물을 대학의 일부 학과 수업을 위한 강의실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사용가능한 용도에 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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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답변일2023.09.26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익용 건물에 대한 강의실 이용 가능여부 질의에 관하여,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3p 1번 박스(교지 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건물의 일부는 교육목적으로, 일부는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명확한 구획 구분이 가능하면 그 용도에 따라 건물의 일부는 교육용 기본재산, 일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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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답변일2023.09.26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익용 건물을 이사회 보고 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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