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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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한 문의 | 2025-02-19 | 314 |
2 | 외국인유학생 입학예정자 | 2025-02-18 | 313 |
3 | 이익잉여금 처분 이사회 결의 | 2025-02-19 | 305 |
4 | 특례/법정기부금(산단회계-지정기부금) 회계처리 문의 | 2025-02-18 | 282 |
5 | 예산과목 문의(실험실습비/기타학생경비) | 2025-02-19 | 269 |
법인회계수익용 토지 손실보상금 문의
1.사실관계
본 법인 소유 수익용토지 중 일부(50%)가 토지수용이 되어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토지 수용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신청은 신고사항이므로 절차에 따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으며, 손실보상금 중 법인세 분을 제외하고 수익용예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주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금 수령일 : 2023.8.10
-법인세 산정일 : 2024. 3월 이후
-차기 수익용기본재산 보고 기준일 : 2024.3.1
2.질의사항
1. 회계처리일은 통장 입금일인 2023.08.10일자로 하면 될까요? 다른 기준이 있나요?
2. 전체 토지의 일부만 수용된 경우, 장부가액을 해당 면적으로 안분하면 될까요?
<보상금 입금시 회계처리>
예금 100 / 토지 30 (전체 60 중 50% 안분 반영)
/ 고정자산처분이익 70
3.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보고일은 3월 1일자 입니다.
수익용 토지의 손실보상금 중 법인세를 제외하고 수익용예금 가입을 해야하는데,
비용 산정이 2024년 3월 이후 정확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예금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법인세 등 예상 비용 금액을 제외해도 기존 수익용토지 가액보다 많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1차 : 손실보상금 중 예상 비용을 제외한 후 정기예금을 가입. 수익용예금(기준일 2024.03.01)으로 보고
2차 : 예상 비용 중 3월 이후 법인세 등 제외 후 잔액이 있다면 추가로 정기예금을 가입한 후 수익용예금(2025.03.01)으로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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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토지 손실보상금 문의
답변드립니다
1.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에 회계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회계기간 내에 보상금 수령까지 이루어진 것이라면 보상금 수령 시점에 일괄 처리하여도
재무제표 상 왜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상금 입금 시에는 장부금액 등 적절한 기준으로 안분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수익용 예금 예치 관련해서는 질의 내용대로 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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