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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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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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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시간강사 퇴직금 및 거마비 지급 관련
작성일2023.09.08 조회수5491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사무처 소속 안병숙입니다.


질문1. 본교에서 처음으로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에 의거 대상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은 교원퇴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명시(첨부자료 참고)되어 있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던 시간강사 퇴직금을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교원퇴직금을 책정하고 지출할 때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차대변 모두 교원퇴직금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질문2. 총장님께서 9월부터 12월까지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마다 특강을 진행하기로 하셨다며 사무처장님이 거마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1)여비교통비로 처리 2) 총장님께 급여를 지급할  때 거마비 항목을 따로 만들어 처리 3)업무추진비로 처리 어떤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업무추진비로 나갈 경우 근거자료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며,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의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해도 되는지 꼭 거리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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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퇴직금 및 거마비 지급 관련
답변일2023.09.2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시고, 퇴직금 지급처리하시면서 차변에 비용처리하시거나 미지급 잡으면서 차변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2. 내규에 따라 여비교통비(실비정산)로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의금, 축의금, 유관기관감당회의비 등의 성격으로써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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