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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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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식재산권 부외자산 무상 양도 처리 가능한가요?
작성일2023.10.12 조회수4943

1.사실관계
A교수 임의로 가)지식재산권 등록함.
산단에서 특허청을 통해 해당 지재권 등록을 확인 후 A교수에게 지재권 관련 신청서 등 후처리를 요청함. 
A교수 서류 미제출함.
단장 A교수 면담후 B업체와 각자의 가)나)의 지재권 권리 양도 하기도함.
지재권
가)산단에 자산 등록도 안 되있음.(산단,B업체 공동권리임)
나) 산단,B업체 공동 권리임.


처리 사항
단장과 A교수의 상담 후 
가) B업체로 전체 권리 양도
나) 산단으로 전체 권리 양도
해당 권리에 대한 평가 비용이 들어 양도계약서 상에 동일한 가치를 상호 인정하여 1대 1 특허 양도에 합의한다고 명시함.

가)지재권 관련 처리 사항은 양도한다는 결과에 따른 공문만 있고, 부외 자산을 확인 및 등록에 따른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았음.


2.질의사항


부외자산을 확인 후 회계에 자산화 하지 않은 지재권을 양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처리 없이 저렇게 양도 체결만 하고 처리해도 해당 내용이 감사 및 실태조사 등에 문제가 없을지요??

단장 및 팀장 해당 담당자가 합의 및 묵시적으로 처리 하여, 계약 체결 보고 공문을 보고 회계 담당자로서 걱정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답함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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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부외자산 무상 양도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일2023.10.12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확보하려면, 개발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이 부외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개발과 관련한 전후 상황 및 사실관계 파악 후 지식재산권을 자산화 하는 과정을 선행하고 그 이후에 양도 혹은 지식재산권 교환에 관한 회계처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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