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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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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간접비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문의
작성일2023.10.04 조회수6284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예결산 실태 및 주요 부적정 사례, 산학협력단 회계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2022.12.2. (금) ) 산학협력단 지출증빙관리 편에서 지출증빙관리점검지적사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음.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기관공통지원비()_업무추진비(세목) 상 간담회 개최 명목으로 52,043천원을 사용하였으나 영수증 외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부재함

업무추진비외부인과 업무 관련 협의 등에 따른 지출에 대한 비용이므로(내부직원) 간담회 개최시 복리후생비(세목) 계정으로 인식 후 대상/목적/결과 및 실제 모임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ex, 사진)을 구비하는 등 지출 관리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어야 함.






2.질의사항


- 산단 내부직원들간의 간담회의 경우 복리후생비 세목계정으로 지출하고 계획 공문, 회의록 작성(명단, 목적, 결과 포함) 영수증 증빙하여 지출하라고 하셨는데...

복리후생비로 지출할 경우 연말정산시 현물식사와 식대로 월 10만원 초과분부터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건 아닌가요??


- 또한 업무추진비의 경우 1인 3만원까지(회의 후 다과포함) 지출하는데 복리후생비로 할 경우 동일하게 단가를 적용 해도 되나요?         


-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회의비) 지출시에는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하신것처럼.. 업무추진비는 외부인과 업무관련 협의 등에 따른 지출에 대한 비용이므로 외부인이 꼭 들어 가야 하나요??  

 만약 내부직원들만으로 구성된 간담회를 한다면.. 사업단또는 연구단운영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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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간접비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문의
답변일2023.10.05

답변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업무추진이라 함은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 발전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을 의미하고, 업무추진비의 지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주로 예산을 편성하며, 외부인원에 대한 식사비등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된 간담회의 경우, 위의 내용과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복리후생비 또는 회의비등의 계정으로 지출하시되 1인당 한도는 학교의 내규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출증빙으로는 회의록 및 회의사진등을 잘 갖추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물식사 및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23년부터 월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이 있다면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시되, 세무와 관련된 상세한 내역은 국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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