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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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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업무추진비 관련 문의
작성일2023.11.14 조회수4504

1.사실관계
- 신임이사장을 선임하였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고 함. 이사장은 상임이사장입니다. 



2.질의사항

-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상임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하나요 혹은 상임이사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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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문의
답변일2023.11.28

안녕하세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업무추진비로 사용/공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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