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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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가세 환급금 계정과목 질문 | 2025-02-17 | 608 |
2 | 법원 강제집행 예납금의 현금 납부 | 2025-02-14 | 348 |
3 | 비교과과정 장학금 지급관련 | 2025-02-14 | 317 |
4 |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 2025-02-16 | 288 |
5 | 공용장비(시험분석)사용시 회계계정과목 문의 | 2025-02-14 | 282 |
법인회계 업무추진비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신임이사장을 선임하였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고 함. 이사장은 상임이사장입니다.
2.질의사항
-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상임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하나요 혹은 상임이사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하나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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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업무추진비로 사용/공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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