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1 | 산학협력단 회계업무 질문입니다. | 2025-03-05 | 596 |
2 |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03-06 | 448 |
3 | 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 2025-03-05 | 372 |
4 | 연구자 오반납 | 2025-03-05 | 280 |
5 | 이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3-07 | 278 |
교비회계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1.사실관계
1) 계좌간 이체 금액 착오로 인해 미지급 된 대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학금으로 700,000원이 등록금회계로 대체 진행해야하는데, 70,000원 대체지출하여 남은 금액이 현재 비등록금회계에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라 예산에 대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2)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등록금을 개강 10일 이전에 납부하여 반환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학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회계연도가 지난 상태로 반환 불가
2.질의사항
1) 2024년 예산에서 비등=>등록금 회계 대체지출 과정에서 덜 보낸 금액(630,000원)은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여 연이어 질문합니다.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2) 등록기간 전 납부된 재학생 등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회계연도가 지났는데, 현 시점(회계연도가 지난) 등록금 선수금에서 학생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선수금을 수업료로 대체 처리 후 반환하는 게 맞는지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회계 간 이체오류 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된 경우
1) 답변
덜 보낸 금액(630,000원)은 2025회계연도에 대체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추경예산 편성 후 대체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추경예산 편성 전 대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비비사용 및 예산의 전용을 활용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답변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았으므로 등록금선수금에서 대체처리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