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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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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퇴직연금 이자수익 재문의
작성일2025.02.26 조회수310

1.사실관계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말에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이자수익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수익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들어온 이자수익으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이자수익 입금시

1) 차변: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 이자수익


2.질의사항


이자수익 입금시 회계처리 방법


이자수익 재원으로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할 시  회계처리방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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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자수익 재문의
답변일2025.02.27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 가산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퇴직급여충당 순 부채" 이므로, 이자수익으로 인한 운용자산의 증가로 인해 순 부채는 감소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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