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4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2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8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4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7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교육운영수익 구분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저희 산학협력단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팜스테이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외부 영농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양성사업입니다.
요청기관의 필요로 인한 사업으로 인력 육성관련 사럽으로 저희는 교육운영수익(산학협력) 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니 지원기관에서 보조금 사업이라 하시며 계산서 발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보조금 관련된 교육운영수익의 경우 교육운영수익(산학협력) 이 아닌, 교육운영수익(지원금) 으로 인식이 가능한지? 아니면 교육운영수익(산학협력) 으로 인식 후 계산서 발행을 재요청해야하는지 여쭙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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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수익 구분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교육운영사업에 대한 적절한 수익 인식 계정은?
(답변내용) 지원기관에 확인하시어 대가성 여부의 검토 후 계정과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가성이 없는 경우 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으로 처리하며 그에 따른 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운영수익을 구분함에 있어 대가성 여부는 아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수혜자에게 요청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반드시 활동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인 경우 : 산학-교육운영수익
- 교육수혜자에게 지원기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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