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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공공기관과 협약에 따른 출연료 수입 계정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5.11 조회수118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본교 음악대학에서 정부(OO청) 산하의 공공기관과 문화예술공연 협약서를 체결함

- 협약에 따라 3일간 예술공연을 제공하고 출연료를 받음

- 출연료는 대학 수입으로 귀속되며, 대학은 출연료 수입 내에서 인건비 등 경비처리를 할 예정임

2.질의사항
해당 출연료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국고보조금, 교육부대수입,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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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협약에 따른 출연료 수입 계정 문의
답변일2026.05.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문 요약]
- 음악대학이 공공기관과의 문화예술공연 협약에 따라 수취한 출연료 수입을 교비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 해당 출연료 수입은 기타교육부대수입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출연료는 음악대학의 교육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수적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잡수입보다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분류하는 것이 수입의 성격과 발생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유사 사례]
- 해당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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