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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출장 차량렌트비 계정과목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8 조회수2229

국외 출장 시 이동상의 어려움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데, 리스임차료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해당 차량 렌트비를 여비교통비 또는 기타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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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차량렌트비 계정과목
답변일2026.05.1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국외 출장 시 차량 렌트비를 리스임차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여비교통비 또는 기타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 출장 중 일시적인 이동 수단 확보를 위한 차량 렌트비는 예산 부족과 관계없이 지출의 성격 상 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출하기보다, 예산 전용 절차를 거쳐 해당 비목(여비교통비)의 예산을 적법하게 확보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회계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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