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4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2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8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4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7 |
법인회계[지출] 출장 차량렌트비 계정과목
국외 출장 시 이동상의 어려움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데, 리스임차료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해당 차량 렌트비를 여비교통비 또는 기타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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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차량렌트비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국외 출장 시 차량 렌트비를 리스임차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여비교통비 또는 기타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 출장 중 일시적인 이동 수단 확보를 위한 차량 렌트비는 예산 부족과 관계없이 지출의 성격 상 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출하기보다, 예산 전용 절차를 거쳐 해당 비목(여비교통비)의 예산을 적법하게 확보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회계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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