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4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2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8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4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7 |
교비회계[예산] 성과급 지급 근거 관련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가.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각종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 TFTeam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 참여 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하여 TFT 종료 후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 예시 : TFT 운영기간 4주일 경우 주당 20만원 × 4주 = 800,000원 지급
다. 지급 근거로는
1) 보수 규정에 ‘성과급은 매년 직원업적평가 결과와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2) 특별성과금 지급 규정에
- '특별성과금이라 함은 본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교직원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
- 성과금 지급의 대상자는 본 대학에 근무하는 일반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정규직 직원으로 성과평가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직원으로 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 특별성과금 지급기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OOO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은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규정들입니다.
라. OOO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TFTeam 운영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총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TFTeam을 운영하고 종료시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마. 지급 계정과목은 교원상여금(411201)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현행 보수규정과 특별성과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TFTeam운영에 따른 성과금 지급 근거로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나. 만약 근거로 부족하다면 어떠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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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근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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