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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연구혁신비 분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8 조회수213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연구혁신비'가 신설됐습니다.


2.질의사항
 연구혁신비는 과제당 1개의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지만 실제 지출 성격은 연구재료비와 연구활동비 모두 집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어떤 비용 성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 연구혁신비: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라목(연구재료비) 또는 아목(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제외)에 해당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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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혁신비 분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6.05.1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연구혁신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집행해야 하는가?


(답변내용) 연구혁신비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에는 없는 계정 과목이며, 여러가지 다양한 성격의 지출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산단 재무제표 작성에 위한 회계처리 시에는 실질적인 지출 성격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정과목( '연구재료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으로 재분류하여 인식하셔야 합니다. 


- 특히 자산화 처리 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등과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과제 정산서 상으로는 연구혁신비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때에는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으로 인식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3조(운영계산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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