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4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2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6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4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5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사업비 수입에 대한 산학협력단회계 계정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주제조인력양성사업의 사업비 수입에 대한 회계 계정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원: 정부(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사업비 ※ 민간 대상 계산서 발급 또는 교육용역 매출 형태는 아님
- 사업내용: 전통주 제조 관련 교육 운영
- 교육대상: 일반 민간인 및 업종 종사자 등 ※ 고등교육법상 학생 대상 아님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수입을 산학협력단 회계상 아래 계정 중 어느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 산학협력수익 - 교육운영수익
- 지원금수익 - 교육운영수익
특히, 1. 교육 대상이 일반 민간인이라는 점, 2. 정부재원 지원사업이라는 점, 3. 별도의 계산서 발급 없는 사업비 교부 형태라는 점 등을 아울러 계정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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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수입에 대한 산학협력단회계 계정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익 인식시 적절한 계정과목은?
(답변내용) 질의하신 프로그램이 교육용역의 매출형태가 아니라 하시었고, 정부 지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이므로, 교육 종료 후 교육수혜자에게 "일종의 의무"가 발생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수혜자에게 요청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반드시 활동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인 경우 : 산학-교육운영수익
- 교육수혜자에게 지원기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관련지침 등) 자세한 내용은 산학협력길라잡이 1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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