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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산학협력단 회의록 서명 및 간인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관련하여 간사가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 및 간인한다고 내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내규대로 위원장이 서명 및 간인을 하면 되는것인지, 내규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서명 및 간인을 받아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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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회의록 서명 및 간인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참석자 전원의 서명 및 간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교육부에서 배포한 산학협력단 결산 제출 유의사항에 따르면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 및 내부 규정으로 별도 규정한 바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결산 심의기구 회의록은 회의 안건의 심의·의결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등에서는 회의록 작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를 준용하도록 안내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회의록에 참석자 전원의 서명 및 간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귀 산단의 내부규정과 사립학교법상의 지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립학교법에 준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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