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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선임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8
조회수226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학교법인의 감사(임원)인 회계사' 선임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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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선임 관련 문의
답변일2026.05.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학교법인의 감사(임원) 직을 겸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
학교법인의 감사(임원)인 공인회계사를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감사는 법인의 재정 및 회계 전반을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본인이 심의에 관여한 기금 운용 사항을 스스로 감사하는 구조가 되어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이해 상충이 발생합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은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이 취지상 감사 기능과 심의 기능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는 해당 법인 및 대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기금운용심의회)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유사 사례]
- 제목 : 학교법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학교법인 임원 선임 가능 여부 (질의작성일: 2025-05-15)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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