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2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9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5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기타] 해외 협력기관 관계자 초청 경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사립대학 교비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해외 협력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외국인 학생 유치 관련 협의를 위해 해외 협력기관 관계자를 본교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청 시에는 본교 소개, 교육과정 안내,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협약기관 관계자가 본교를 방문한 경우 행사 진행비를 집행한 사례는 있으나, 항공료·숙박료 등 체재 경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어 사전에 회계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해외 협력기관 관계자를 본교로 초청하는 경우, 초청 목적이 국제교류 및 학생 유치 등 대학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항공료, 숙박료 등 초청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집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경비를 행사비 또는 국제교류 관련 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과목 편성이나 예산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외부 초청자에게 항공료·숙박료를 지원할 경우, 대학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별도의 내부 기준이나 총장 승인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4. 항공료와 숙박료는 대학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초청자에게 실비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외부 초청자에게 항공료·숙박료를 지원하는 경우, 사례금 또는 기타소득 등 세무처리 검토가 필요한지, 단순 초청 경비로 보아 증빙 처리만으로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6. 위와 같은 경비 집행이 가능하더라도, 교육부 감사 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기준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본 건은 해외 협력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외국인 학생 유치 협의를 위한 사전 검토 사항입니다. 대학 내부에 유사 집행 사례가 없어, 집행 가능 여부와 회계·감사상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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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협력기관 관계자 초청 경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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