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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해외 협력기관 관계자 초청 경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7 조회수2772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사립대학 교비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해외 협력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외국인 학생 유치 관련 협의를 위해 해외 협력기관 관계자를 본교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청 시에는 본교 소개, 교육과정 안내,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협약기관 관계자가 본교를 방문한 경우 행사 진행비를 집행한 사례는 있으나, 항공료·숙박료 등 체재 경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어 사전에 회계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해외 협력기관 관계자를 본교로 초청하는 경우, 초청 목적이 국제교류 및 학생 유치 등 대학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항공료, 숙박료 등 초청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집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경비를 행사비 또는 국제교류 관련 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과목 편성이나 예산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외부 초청자에게 항공료·숙박료를 지원할 경우, 대학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별도의 내부 기준이나 총장 승인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4. 항공료와 숙박료는 대학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초청자에게 실비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외부 초청자에게 항공료·숙박료를 지원하는 경우, 사례금 또는 기타소득 등 세무처리 검토가 필요한지, 단순 초청 경비로 보아 증빙 처리만으로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6. 위와 같은 경비 집행이 가능하더라도, 교육부 감사 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기준상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본 건은 해외 협력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외국인 학생 유치 협의를 위한 사전 검토 사항입니다. 대학 내부에 유사 집행 사례가 없어, 집행 가능 여부와 회계·감사상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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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협력기관 관계자 초청 경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6.05.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해외 협력기관 관계자 초청 시 항공료·숙박료 등 체재 경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예산과목, 지급 기준, 결제 방식, 세무처리, 감사상 유의사항을 문의함.

[답변]
1) 초청 경비 집행 가능 여부
국제교류 및 외국인 학생 유치 등 대학의 핵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해외 협력기관 관계자를 초청하는 경우, 항공료·숙박료 등 초청 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초청 목적의 명확성과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대학 업무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증빙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예산과목 편성 여부
행사비 예산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 과목 신설이나 예산 변경 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과목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하고, 품의서 등 내부 증빙에 초청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랍니다.

3) 여비규정 준용 및 사전 절차
대학 여비규정을 외부 초청자에게 준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규정상 외부인에 대한 적용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4) 결제 방식
대학 법인카드 등을 활용한 직접 결제 방식이 증빙 확보 및 경비 관리의 투명성 측면에서 가장 적정합니다. 실비 정산 방식도 가능하나, 이 경우 항공권 e-티켓, 숙박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실지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누락없이 구비하여야 하며, 현금 지급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합니다.

5) 세무처리 검토
초청 경비가 대학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 보전 성격임이 명확한 경우, 사례금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6) 교육부 감사 및 재무·회계 기준상 유의사항
유의해야할 사항 등 포괄적인 질의는 답변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바랍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유사 사례]
- 제목: 외부초청인원에 대한 여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작성일: 2025-05-25)
- 제목: 학생 및 외부인력 출장비 지급 관련 문의 (질의작성일: 2025-12-11)
- 제목: 해외 교류 프로그램 인솔자 경비처리 계정과목 문의 (질의작성일: 2025-09-04)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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