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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특허 관련 비용 회계처리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7 조회수2942

안녕하십니까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특허출원비 2. 중간추가비용 3. 등록비 


보통 크게 위의  세가지로  비용이 드는데

처음 특허 출원비는 선급금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드는 중간추가비용, 등록비도  대금납부시점에 선급금 계상 후 사후처리(등록성공시 무형자산, 실패시 비용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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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비용 회계처리
답변일2026.05.0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및 등록비도 선급금 계상 후 사후처리(등록 성공 시 무형자산 /  거절 시 비용처리) 해야 하는가?


(답변내용)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선급금으로 처리후 등록에 성공하면 무형자산으로, 등록이 거절되면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등록 후에 해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관련) 산학협력길라잡이 2권 62페이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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