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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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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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4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지출] 지출증빙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7
조회수2812
안녕하세요. 항상 대학 행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비 정산 시 필요한 지출증빙의 인정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장 이후 여비 청구 시, 교육 이수증이나 수료증 등 출장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체 증빙 인정 여부: 이수증이나 수료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성격의 출장(업무 협의, 단순 현장 방문 등)일 경우, 출장 현장 사진이나 회의록, 방문 확인서 등으로 증빙을 대체하여 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빙 부재 시 처리: 만약 위와 같은 대체 증빙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라면, 여비 지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혹은 내부 결재 문서(출장신청서 및 복명서)만으로도 지출이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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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문의
답변일2026.05.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업무 협의, 현장 방문 등 이수증·수료증 발급이 불가한 출장의 경우, 현장 사진·회의록·방문 확인서 등 대체 증빙으로 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 대체 증빙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결재 문서(출장신청서·복명서)만으로 여비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1) 대체 증빙 인정 여부
- 이수증·수료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출장(업무 협의, 현장 방문 등)의 경우, 출장 현장 사진, 회의록, 방문 확인서 등 대체 증빙으로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자료는 출장의 목적, 기간, 내용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안건·논의 내용·결과가 포함되어야 하고, 현장 사진은 출장 목적과 관련된 활동이 확인되어야 하며, 방문 확인서는 방문 기관의 확인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증빙 부재 시 처리
- 대체 증빙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 결재 문서(출장신청서·복명서)만으로는 여비 지출의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원칙적으로 지출은 불가합니다.
- 내부 결재 문서는 출장의 승인 및 결과 보고를 위한 서류로서, 출장 사실 및 지출 발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유사 사례]
- 제목: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정액) 정산시 증빙서류 제출 (질의작성일: 2024-05-28)
- 제목: 해외 출장비 증빙 관련 문의 (질의작성일: 2025-09-05)
- 제목: 교비회계 지출 증빙 관련 문의 (질의작성일: 2025-05-28)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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