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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인건비(노무)] 학교기업 인건비 처리 문제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6 조회수236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학교기업의 전담직원을 학교에서 채용했을 경우


2.질의사항
  - 학교기업 전담직원의 법정부담금의 지급주체는 법인에서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학교기업 회계에서 지출하는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학교기업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지급할시 법인에서 100% 전출해 주어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담의무에 예외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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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인건비 처리 문제
답변일2026.05.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문 요약]
- 학교가 채용한 학교기업 전담직원의 법정부담금(사용자 부담분) 지급 주체가 법인인지, 학교기업 회계인지 여부
- 학교기업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100% 전출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

[답변]
[질의 1] 학교기업 전담직원 법정부담금의 지급 주체
학교가 채용한 학교기업 전담직원은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므로, 법정부담금(사용자 부담분)은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학교기업 운영회계 포함)로 전출한 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2] 법인 법정부담금 100% 전출 의무의 예외 인정 여부
학교기업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100% 전출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올바른 처리 방법은 법인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학교기업 운영회계)로 정상 전출한 후, 학교기업 운영회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인건비성 지출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적용범위)

[유사 사례]
- 해당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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