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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국가재정지원 사업비 지연에 따른 집행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6 조회수238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교비회계의 비등록금 회계로 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학년도 사업비 교부가 늦어지면서 도서 구입 등 사업 집행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등록금 회계로 우선 지출 후, 사업비가 교부될 경우 기존 지출 내역을 대체처리하여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 처리 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요?

(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 후 이후 대체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 질문/답변을 확인해보면 대체처리가 아닌 금액을 전출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답변을 주셔서 확인차 문의 남깁니다.

3.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나.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2026.3.) 16p,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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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지원 사업비 지연에 따른 집행
답변일2026.05.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사업비 교부 지연 시, 등록금 회계로 우선 지출 후 사업비 교부 시 비등록금 회계로 대체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 불가능하다면 비등록금 회계에서 우선 지출 후 대체처리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법인지 여부

[답변]
-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어 선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등록금 회계 내 여유 자금(전입금, 기타 학교운영수익 등)을 활용하여 우선 집행하고, 이후 사업비가 교부되면 해당 금액으로 기집행 내역을 보전(대체처리)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원칙)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유사 사례]
- 해당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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