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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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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산학협력단회계[기타] 산학협력단 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관련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6
조회수239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산학협력단 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관련
2.질의사항
- 산학협력단 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산촉법 시행령 제22조의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3.관계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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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관련
답변일2026.05.08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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