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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회계연도 경과 후 자본적 지출 인식 회계처리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6 조회수300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지지난 회계연도에서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였으나, 자본적지출(자산처리)로 변경 필요 



2.질의사항
 - 아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당시 비용으로 1억원을 처리하였다면, 현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시

   문제가 없을까요? 당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못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

   하고, 자산을 인식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차변) 구축물 1억  /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1억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5백만원 / (대변)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5백만원          


3.관계법령

 -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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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경과 후 자본적 지출 인식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6.05.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문 요약]
- 지지난 회계연도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항목을 자본적 지출(자산)로 변경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자산을 인식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하는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문의함.

[답변]
- 제시하신 회계처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적절합니다.

- 자산 인식 분개[(차) 구축물 1억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억]는 과거 비용 과대계상으로 인해 누락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인식하고, 과거 이익 과소계상분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환입하는 처리로서 타당합니다.

- 감가상각 수정 분개[(차) 전기오류수정손실 5백만원 / (대)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5백만원]는 자산 인식 이후 과거 기간 동안 계상되었어야 할 감가상각비 누락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는 처리로서 적절합니다.

- 다만,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손실을 순액으로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한 회계처리입니다.

(차) 구축물 1억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0.5억
                  / (대)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0.5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유사 사례]
- 제목 : 교비회계 자본적지출 회계처리 오류(질의작성일: 2022.05.06)
- 제목 : 자본적지출 회계처리 오류(질의작성일: 2021.04.15)
- 제목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회계처리 오류(질의작성일: 2020.03.1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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