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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제2캠퍼스 건립(대학교, 부속병원 설립예정)을 위한 설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6
조회수256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본교 이외에 제2캠퍼스 건립을 위하여 설계 진행 예정인데, 해당 캠퍼스 중 일부에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 과정이 운영 예정이고, 일부에는 부속병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 설계비용 집행 관련하여, 교육연구시설 등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계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세출하고, 부속병원 건립에 대한 시설 설계 비용은 부속병원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교비회계에서 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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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캠퍼스 건립(대학교, 부속병원 설립예정)을 위한 설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일2026.05.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제2캠퍼스 내 대학교·대학원 교육연구시설 설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세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캠퍼스 내 부속병원 설계 비용을 부속병원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입한 후 교비회계에서 세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교육연구시설 설계 비용]
- 대학교 및 대학원 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설계 비용은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비회계의 세출 범위에 해당하므로, 교비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속병원 설계 비용의 교비회계 전입 후 세출]
- 부속병원 설계 비용은 부속병원 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속병원에서 지출하고 자산으로 계상 후 미래에 건물 등이 완공되면 본계정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유사 사례]
- 해당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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