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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예산 전용 관련
답변완료
작성일2026.05.06 조회수253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전용의 이사회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에 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사회의 결산 심의 시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예산 전용과목 및 금액, 사유 등을 상세히 보고하여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에서 적절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한 바로는 결산 심의를 위해 예산 전용을 보고하여 적절한 심의를 돕고자 하는 것이 취지 인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태점검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학교는 관내 항간 및 목간 과부족이 있는 경우 예산 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전용 후 이사회에 별도 안건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음]

이라고 지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이사회에 별도 안건으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안건으로 보고 되지는 않았지만, 결산 심의 시에 예산 전용에 대해 별도 사항으로 보고가 되고, 보고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에 결산심의와 함께 별도 사항으로 보고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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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관련
답변일2026.05.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문 요약]
- 예산 전용 후 이사회 보고 시, 반드시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결산 심의 시 별도 사항으로 보고되고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으로 충분한지 문의

[답변]
- 예산 전용은 이사회에 별도 안건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4항은 전용 시 이사회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결산 심의 보고서 내에 포함하거나 결산 안건과 함께 언급하는 방식은 해당 규정의 취지 부합하지 않습니다.
-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용 과목, 금액, 사유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사회의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 제1항: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제4항: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유사 사례]
- 해당 없음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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