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수입] 국고재원 산학협력단 사업 수행 중 학생 제작물 판매수익의 회계처리 및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30 조회수384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국고재원을 지원받아 수행 중인 사업중 학생들이 교육·실습 과정에서 제작한 물품을(제빵 및 굿즈등) 판매하여 일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2.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국고재원 사업 수행 중 발생한 학생 제작물 판매 수익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상 수익으로 별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계처리시 수입 및 비용 계정과목 처리 방법에 대한 적용 기준

 - 관련 국고사업 지침에 해당 수익 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회계처리 원칙

 - 상기 수익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타 적용 법령에 대한 사항


위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국고재원 산학협력단 사업 수행 중 학생 제작물 판매수익의 회계처리 및 정산방법에 관한 질의
답변일2026.05.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고재원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제작물 판매수익을 산학협력단 회계상 수익으로 별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기준

 

(답변내용) 국고사업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는 1차적으로 주관기관의 지침을 준용하시기 바라오며,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고사업 진행중에 발생하는 제작품의 판매수익 등은 넓게 보면 산학협력법 제31조(수입)제1항제3조,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판매수익은 기타 운영외수익 등으로 산단에서 인식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익은 국고재원을 활용하여 부수적으로 창출된 수익인 만큼 예산 편성시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되도록 배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출 시 계정과목은 일반관리비 계정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산학협력단은 기본적으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하여 회계처리 하시면 되고,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1. 일반기업회계기준 / 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순으로 준용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조(적용범위) 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