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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산학협력단장 보직수당
답변완료
작성일2026.04.30 조회수456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 간접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답변중에 산단조직의 센터장은 산단회계로 지급해야 하는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 발령에 의한 보직이므로 교비회계 보직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한다면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 보직수당을 교비회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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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장 보직수당
답변일2026.05.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장 보직수당은 교비회계에서 지급 가능한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의 발령을 받아 수행하는 보직이라 할지라도 산단과 교비회계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산단장 및 부단장 등의 보직수당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유사사례) 본 게시판 질의글 "보직수당, 업무추진비 지급주체 문의" (게시일 : 25.5.22) 참고요망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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