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기본재산[기타]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교내 매점 및 카페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나. 운영상의 어려움 및 학생의 요구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음
다. 교직원 대상으로 매점 또는 카페는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2.질의사항
Q-1) 위탁 전환 시 학칙으로 정하는 구성원 동의 후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야하나요?
Q-2) 위탁 전환 후 재정정보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입력해야하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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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편의시설의 운영방법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재단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매점 또는 카페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경우라면 향후 교육용 건물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만큼을 임대면적 (학생 후생복지시설)으로 분류해주시면 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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