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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대응투자금 내부회게처리 기준
답변완료
작성일2026.04.30 조회수4412

교육부 주관  학교기업 사업시   정부지원금을  받고   당사  학교에서  대응투자금을  받습니다

이럴경우   당해년도  회게처리시   

이  대응자금이  영업외수익 & 자본금으로  계상되는데

통상적으로   어덯게  계상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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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투자금 내부회게처리 기준
답변일2026.05.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에 속한 학교기업(유선상으로 확인)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들어오는 대응투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대학에 속한 학교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국고보조금으로, 교비회계로부터 들어오는 대응투자금은 영업외수익-교비회계전입금으로 처리하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단, 학교기업의 교비회계전입금과 대학의 학교기업전출금은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합산 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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