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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무형고정자산 관련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30 조회수322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저희 대학교는 국고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은 출원 후 심사·등록까지 통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상, 사업기간(예: 2025. 3. 1. ~ 2026. 2. 28.) 내에 최종 취득(등록) 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 내에 특허 출원 관련 비용(출원료, 대리인 수수료 등)을 집행한 후, 이를 가계정(선급금)으로 우선 처리하고, 이후 특허권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에 무형고정자산(특허권)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사업기간 내에 특허 출원 관련 비용을 집행하고 이를 가계정(선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특허 등록 완료 및 무형고정자산으로의 대체가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집행이 사업기간 내 적법한 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2) 만약 사업기간 내 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적법한 집행 방법이 있는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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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 관련 질의
답변일2026.05.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선급금 처리후 무형고정자산대체가 사업기간 종료후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집행으로 인정되는지?


2. 만약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집행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1. 사업기간 내 특허출원 관련 용역 수행, 출원 완료,출원료 지급등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면,

등록 완료가 사업종료 이후 이루어지더라도 사업기간 내 적법 집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출원행위 완료 및 관련증빙 확보가 중요하다 판단합니다.


2.  출원비용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여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비용에 대해 집행을 청구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172p-선급금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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