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교비회계로의 전출 인식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023 회계연도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xx원 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라는 교육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전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2025 회계연도 올해 결산에 미수금, 미지급금 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어떻게 올해 결산에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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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로의 전출 인식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023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라는 교육부 통보를 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미이행된 상황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시 미수금과 미지급금 중 어느 계정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결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 법인회계는 2025 회계연도 결산 시 해당 금액을 미지급금(부채)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의 전출 통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된 의무이므로, 실제 자금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 회계 원칙에 부합합니다.
(차) 잡손실 xxx / (대) 미지급금 xxx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법인의 의무)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전출금의 처리)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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