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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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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부설연구소 발간 학술지 관련 수입(심사비 및 저작물 이용료)의 회계 간 귀속 및 처리 적정성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교 산하 부설연구소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형태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논문 심사비 및 게재료: 연구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수입으로, 현재 학교의 '교비회계'로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저작물(DB) 이용 수익: 학술지 원문을 KISS등 외부 DB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저작권료 수입입니다. 해당 계약은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체결되었으며, 수입은 산학협력단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부설연구소 학술지에서 파생된 수입 중 '심사비 및 게재료'는 교비회계로, '저작물 이용료'는 산학협력단 회계로 분리하여 귀속시키는 것이 회계 원칙상 타당한지 여부.
2) 대학 부설연구소의 논문 저작권을 산학협력단이 관리하고 그 수익을 산단 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3) 산학협력단이 부설연구소의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 학교 본부(교비회계 담당부서)에 해당 수입 내역을 통보하거나 공유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나 관련 지침이 존재하는지 여부
3.관계법령
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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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발간 학술지 관련 수입(심사비 및 저작물 이용료)의 회계 간 귀속 및 처리 적정성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부설연구소 수입처리 관련 회계처리
(답변내용)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모든 사례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이 법령상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타당한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한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회계는 교비회계 또는 산단회계 한쪽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이 실무 관리상 용이하다 판단됩니다. 산단 회계와 교비 회계사이에 협의를 통해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이 저작권 계약 체결 시 학교 본부에 수입 내역을 통보·공유해야 하는 외부 법령상의 직접적인 의무는 현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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